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133조
제133조
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①
제100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(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)해야 한다.1.
정관2.
영 별표 25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),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3.
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4.
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②
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③
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, 지정서의 발급ㆍ재발급,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"은 "지방고용노동청장"으로, "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"은 "자율안전검사기관"으로 본다.④
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